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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189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 D, E, F은 2014. 4.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G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방송사 H과 ‘해경이 민간 잠수부 투입을 막았다. 해경이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었다.

나.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거나 블로거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B은 2015. 6. 26., 피고 C은 2015. 7. 13., 피고 D은 2015. 11. 3., 피고 E는 2015. 7. 13., 피고 F은 2015. 12. 28.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들의 나이, 댓글의 작성 경위, 모욕의 정도,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3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자료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4. 18. 또는 2014. 4.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 E, F은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피고들의 댓글이 원고에게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