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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8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3:22 경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죽 현삼거리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결과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