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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0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 1)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485만 원을 자발적으로 투자받았을 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거나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무고 G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자금관리를 도맡아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나 승낙 없이 화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부분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를 기망하여 2010. 9. 9.부터 2012. 3. 23.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41,229,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D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 E, ㈜ C 등에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Q, R, M, X, S, T 등으로부터도 상당한 금액을 차용한 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부채의 규모,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재정 상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