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20 2015고정93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8: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승용차 소유자인 E으로부터 서울까지 대리운전 의뢰를 받고 같은 날 08:45경 E과 F를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G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피고인 진행 방면의 우측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탱크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과 F가 현존하는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