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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고단3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 유인책’, 피해자를 만 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 받는 ‘ 수거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1.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10. 7. 경 C 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보내라.”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2020. 10. 12. 경부터 2020. 10. 20.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950만 원을 성명 불상의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2020. 10. 21. 경 피해자에게 “ 기존 대출을 받은 E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금감원에 500만 원을 주면 사건 처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7:00 경 부산 남구 신선로 566-1( 용호동) 분포 우체국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