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25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31. 21:56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 소유의 에쿠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타이어 옆 부분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찔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2,000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4. 6. 12:30경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거칠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8, 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