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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25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31. 21:56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 소유의 에쿠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타이어 옆 부분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찔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2,000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4. 6. 12:30경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거칠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8, 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