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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0 2016고단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인근 이동식 화장실 옆에서 대마 약 0.5g 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5. 11. 하 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5:00 경 당 진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길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2016. 1. 4. 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 4. 11:00 경 당 진시 H에 있는 I 중턱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 4. 경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으로부터 대마 약 0.5g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마 약 0.5g 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각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