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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33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35』 피고인은 2016. 6. 13. 06:5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602호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F에게 전화하여 “ 세면대 수압이 왜 이렇게 세냐.

냉장고에 물이 얼어 있어서 물을 못 마신다 ”라고 항의하였으나 위 F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07:30 경 위 602 호실에서 그 곳 방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였으나 금방 꺼지는 것을 보고 재차 불을 지르기 위하여 위 라이터로 침대 위에 깔려 있는 이불의 모서리 부분에 불을 붙여 위 불길이 침대를 거쳐 위 객실 방바닥과 벽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종업원인 F 등이 현존하는 위 모텔을 수리 비 약 2,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6 고합 359』

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4. 08:55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 '에서, 피고인이 2016. 2. 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피해자가 재취업을 시켜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 진열장을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집어 던져 파손하고, 의자를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진열장, 의자 및 상품 등 시가 합계 1,052,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4. 09:13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 '에서, 피고인이 과거 위 편의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