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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단10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경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과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하여 2013. 2. 12.경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2,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체 원리금 22,854,400원을 회수하기 위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 잔액조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11.경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약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점과 이를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