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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9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8. 03:35경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미조리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같은 동 금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8. 03:55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는 중, B가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위협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당하는 것을 보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I의 몸을 밀고,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8. 03:50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위 A이 음추측정을 요구받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으면서 위 H에게 “씨발놈아 넌 뭐야, 씨발놈이 좆도 아닌게”, “씨발놈아 뭘 쳐다보노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뱉어뿔까”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