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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1815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계약서에는 “B 외 1인”으로 기재됨)은 2017. 3. 5.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 하에 피고 및 E로부터 그들 공유(각 1/2 지분)의 대구 중구 F 토지, 대구 중구 G 토지 및 양 지상 건물(H 사우나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을 2억 원, 중도금을 3억 원(지급기일 2017. 3. 30.), 잔금을 35억 5,000만 원(지급기일 2017. 4. 10.)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 B 외 1인은 형편상 계약금 2억 원에 대하여 선이자 2%를 매도인에게 선 지불하고, 이에 I, J 모텔을 근저당 설정해 주기로 한다.

- 설정비용은 매수인이 처리하기로 한다.

- 계약금 2억 원은 중도금 날짜인 3월 30일 중도금 포함 도합 5억 원을 함께 지불하기로 한다.

- 위 사항은 B 외 1인은 3월 30일 5억 원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이 모든 계약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전면 취소하기로 한다.

(중략) - 매도인 C 외 1인은 3월 30일 계약이 파기될 시에는 즉각 I, J 근저당설정을 해지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2017. 3. 8.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각서가 작성되었다.

(1) 계약금은 설정으로 대체하고, 막대금 지불 시 설정해제한다.

(2) 막대금은 2017. 4. 10.에서 2017. 4. 30.로 조정한다.

(3) 수리는 지금 들어가도 된다.

(4) 목욕탕 현세입자는 매수인이 인수받는다.

(5) 모든 것은 현장 그대로 포괄양수받는다.

위 사항은 매도인 C 외 1인은 인정을 하고, 위 사항에 대하여 이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 건물에 B 외 1인이 수리한 모든 일체를 포기하고 다시 C 외 1인에게 넘겨준다.

다. 계약금의 지급과 관련된 위 각서의 이행을 위해, 원고 A 소유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