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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19가단245524

임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7,687,9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0. 11. 5...

이유

1. - 본소 ㆍ 반소를 통틀어-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13, 14,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로 기소되어 결국 2020. 11. 5. 유죄판결(☞ 이 법원 2020고 정 1515 판결) 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2020. 11. 13. 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 피고 측이) 위 사업장에서 2004. 7. 1.부터 2019. 2. 1.까지 원고의 퇴직금 차액 35,375,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고 되어 있고, 그 유죄판결에서 피고 측을 유죄로 처단한 이유 중에는, ‘ 피고 측이 근로 계약서에 따라 매월 정 산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고,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퇴직금이 포함된 일급으로 계산된 월 급여를 매달 지급 받을 때마다 노무비 및 퇴직금을 영수하고 추후 퇴직금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에 서명하여 피고 측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가 매달 급여를 지급 받을 때마다 작성한 것으로, 위 영수증 내용이 원고가 피고 측에게 최종적 퇴직의사를 밝힌 후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서 퇴직금 지급요구를 포기하기로 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이 점을 다투는) 피고 측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