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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W110WH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은행 노원지점 앞 도로를 노원역 방향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신호가 이미 황색 점등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스포티지 피해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22:50경 서울 도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77-0 상계26단지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표준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 첨부)

1. 사고현장CD, 사고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