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22:0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시내 상호불상의 한정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도면 투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을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