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집28(2)민,101;공1980.9.1.(639),12994]
가. 동거가족을 불법점유자로 본 사례
나. 미등기 건물매수인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건물 명도청구방법
1.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동거가족들은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지만 소외인이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거가족인 피고들이 그 건물이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이다.
2.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원고
피고 1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에서 문제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으로부터 미등기인 채로 이를 매수하였고, 동 소외인은 위 건물에서 이사하였으나 동 소외인과 동거하던 그의 어머니 또는 처인 피고들은 아직 원심판시와 같은 건물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러한 경우 소외인으로서는 그 자신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그 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함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은 위 소외인의 동거 가족들로서 동 소외인과 위 건물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안은 동 소외인만이 점유자이고, 피고들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였다고 하지만,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들이 동 소외인은 이미 위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건물이 동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피고들에게 있어서 그 점유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인 동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점유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가 아직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점유자인 피고들에게 매도인인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도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동기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