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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14 2019나1042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F은 2016. 8. 23. 경남 합천군 G 소재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람이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의사이고, 피고 E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피고 D을 고용한 사람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6. 8. 23. 20:57경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 간호정보조사지(갑 제3호증의 1), 진료기록부(갑 제3호증의 2)에 기재된 시각과 진료실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시각 사이에는 일정한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에서는 진료실 CCTV 영상 시각을 기초로 한다.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야간진료실을 방문하였다. 피고 D은 21:02경 망인을 문진한 후 단순한 두통 내지 어지럼증으로 진단하고 체온이나 혈압, 맥박 등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채 간호사에게 수액주사[종합비타민(시코빈), 디아제팜 주사액(10mg /2㎖)] 투여를 지시하였고, 21:06경 간호사는 망인에게 수액주사를 투여하였다. 2) 망인은 그로부터 약 3분 후인 21:09경 간호사에게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한차례 구토하였고, 이에 피고 D이 21:10경 망인에게 덱사메타손과 페니라민을 투여하자 망인은 축 늘어지며 의식이 저하되었다.

3) 피고 D은 21:13경 망인에 대하여 기도삽관 후 앰부배깅(ambu-bagging) 앰부백(ambu-bag, 불룩한 럭비공 모양의 고무주머니 을 손으로 짜주어 앰부백 끝에 달린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행동. 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승압제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고, 21:22경 망인에게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였으며, 21:33경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