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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4 2017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4. 25. 22:15 경 광양시 진 등 길에 있는 새 서울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류로에 있는 우 봉 카 이스트 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단속( 무면허)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 환경, 이 사건 운전 경위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