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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합516782

관리단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소외 G 외 24인은 피고의 기존 관리인이던 H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568호) 및 관리인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154호)을 신청하여 2017. 2. 10. 위 H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 및 2017. 3. 23. H의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피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I을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각 받았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I은 2018. 1. 2. 법원으로부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제1호 안건을 관리인 H 해임의 건, 제2호 안건을 관리인 선임의 건(후보자 E), 제3호 안건을 관리규약 제정의 건(2018. 2. 25. 당시까지 피고 관리단에는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8. 2. 25. 임시관리단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다. 라.

위 총회에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 688명 중 500명(약 72.67%), 각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전유면적 비율에 따른 의결권비율 총 2,778.6㎡ 중 1,579㎡(약 56.83%)의 찬성으로 위 E를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