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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2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대전 동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7.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심의를 받은 미스테리월드 게임물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도 등급분류가 취소된 “황금성” 게임물을 구동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단속시 촬영한 게임장 사진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음[이종 집행유예 1회(2001년), 이종 벌금형 4회] 철문 및 CCTV 등을 설치한 후 영업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영업기간이익 정도, 게임기 숫자(49대) 및 영업장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