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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72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내 대구구치소 구치감의 호실 불상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에게 “내가 작년에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C 관련 마약사건을 제보한 다음 법정 증언까지 하는 등 협조하여 C가 징역 1년을 선고받도록 한 공적이 있다. 그것을 너의 공적으로 내세워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 2개월 정도는 감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D 검사에게 부탁하여 그렇게 되도록 해 주겠으니 경비로 사용할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2014. 7. 1.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9.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2호 접견실에서 B을 면회하면서 B에게 “공적 하나로는 항소심 재판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내 지인인 F가 D 검사에게 필로폰 500그램 마약사건을 제보하여 수사 중에 있는데 내가 F와 함께 그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그 마약사건을 너의 공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면 4개월 정도는 감형될 것이다. 내가 D 검사에게 부탁하여 그렇게 해 주겠으니 경비로 사용할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2014. 7. 22.경 100만 원을 전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 편지, 자필 접견민원인 서신

1. 녹취록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