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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2.21 2016가단477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889,221원 및 그 중 6,578,000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판 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고용되어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성명 근무기간 청구금액(원) 지연손해금 기산일 임금 퇴직금 합계 A 2011. 9. 9. ~ 2016. 5. 17. 5,122,840 15,329,970 20,452,810 2016. 6. 2. C 2011. 9. 9. ~ 2016. 5. 17. 3,574,950 10,699,036 14,273,986 2016. 6. 2. D 2011. 9. 9. ~ 2016. 5. 17. 3,496,320 10,463,722 13,960,042 2016. 6. 2. E 2012. 5. 7. ~ 2016. 3. 19. 3,190,230 7,572,921 10,763,151 2016. 4. 4. 15,384,340 44,065,649 59,449,989 2)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 9.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임금 및 퇴직금의 원금에 충당하면 아래 표와 같다.

성명 지급받은 체당금 내역(원) 원금 잔액(원) 지연손해금(원) 위 1)항 기재 표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체당금 지급일인 2016. 9. 26.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다. 합계(원 임금 퇴직금 임금 퇴직금 합계 A 4,874,810 9,000,000 248,030 6,329,970 6,578,000 1,311,221 7,889,221 C 3,574,940 6,845,380 3,853,656 3,853,656 915,099 4,768,755 D 3,496,320 6,694,820 3,768,902 3,768,902 894,972 4,663,874 E 3,190,220 5,873,970 1,698,951 1,698,951 1,037,980 2,736,931

나.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합계 7,889,221원 및 그 중 원금 6,578,000원에 대하여, 선정자 C에게 위 합계 4,768,755원 및 그 중 원금 3,853,656원에 대하여, 선정자 D에게 위 합계 4,663,874원 및 그 중 원금 3,768,902원에 대하여, 선정자 E에게 위 합계 2,736,931원 및 그 중 원금 1,698,951원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