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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8 2016고단1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 20: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구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23번길 46-1 소재 호계럭키아파트로 가던 중 갑자기 처음 택시를 승차한 곳으로 돌아가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준 피고인의 지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자, 돌아오지 말고 원래 목적지인 안양으로 가라고 하기에 피해자가 회차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와 어깨를 수차례 치고, 같은 날 20:50경 목적지인 위 호계럭키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대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택시 앞유리에 붙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은 후 차량문 유리에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안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같은 날 22:31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내가 언제 당신을 때렸느냐 ’라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의 상황 근무자인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은 순경 G의 지구대 내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