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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0 2014가단20437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E는 원고 C 주식회사에게 15,811,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로 줄여 부른다),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으로 줄여 부른다)의 각 대표이사이자 G충전소, H충전소 등 가스충전소를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원고 B은 G충전소의 공동사업자이며, 피고 E는 G충전소, H충전소와 원고 C가 운영하는 I충전소, J충전소, 원고 D이 운영하는 K충전소의 지사장으로 그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 F은 원고들의 자금업무를 총괄한 자금담당 과장으로,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E가 2010. 9. 초순경 G충전소에서 발생한 상품권, 세차비, 용품판매비, 자동세차이용비 등 150,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본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경기 앙평군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말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24,929,500원을 횡령하고, 2011. 11. 13. 원고 D의 K충전소에서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신용카드로 운영경비를 사용하였다고 첨부하고는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19,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4.까지 총 4회에 걸쳐 682,600원을 횡령하고, 2010. 3. 15. 원고 D의 K충전소에서 원고 C의 L충전소 판매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398,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7.까지 총 9회에 걸쳐 2,524,17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E를 형사고소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F이 2011. 10. 30. 원고 D의 본사 사무실에서 원고 D의 K충전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신용카드로 운영경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