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3:30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5 세 )에게 사장을 불러 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커터 칼( 전체 길이 13cm, 칼날 길이 6.5cm) 을 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 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낮에 건축 일( 스티로폼 절단) 을 하는 데 사용하였던 커터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범행 당시 커터 칼의 칼날을 꺼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이 안 좋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할 처지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