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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49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피고의 영업신고 등 1)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0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8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말 지급), 임대차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고, 2015.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5. 2. 27. 이 사건 건물에 ‘C’라는 상호로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같은 해

3. 14.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불법증축 부분의 적발 및 자진철거 명령 1)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2015. 4. 1. 이 사건 건물 옆 벽돌스레트, 벽돌판넬 등 구조 15㎡ 부분(이하 ‘불법증축 부분’이라 한다

)이 불법증축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이를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통지를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13. 불법증축 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않음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636,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지급 연체 및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1) 피고가 2015. 3월 및 4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5. 20. 미지급 차임을 2015. 5.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5. 5. 31. 800,000원, 같은 해

7. 31. 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