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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00:10경 경기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 순찰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야이 씨발놈아 좇같은 새끼야 어디 뒤져봐라”라며 순찰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꺽어 손괴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 및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즉결심판에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야 씹할놈아 죄없는 사람을 수갑을 채우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파출소 앞에 세워진 순찰차량에 승차하여 내리지 않고, 순찰차량 뒤에 눕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30여분간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