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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85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9: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마침 피해자 D이 차량 내의 물건을 옮기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조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현금 8천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5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범행장소 채증사진 등,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경미, 절취 직후 피해자에게 잡혀 절취금액 모두 반환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형 집행 및 노역장유치 종료 2일 만에 동종 재범, 동종범죄 다수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상의 범죄도 열려 있는 식당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지갑을 들고 나오거나 잠겨 있지 않는 차량에서 핸드백을 절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