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6하,999]
[1]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 및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실체법적인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법원이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유한회사가 을 유한회사에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후 병 유한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등기까지 마치자, 을 회사가 공정증서에 관하여 병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에 합병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병 회사가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자 갑 회사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31조 , 제32조 ),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이다.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45조) , 이때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증거관계를 살펴 과연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의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2] 갑 유한회사가 을 유한회사에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후 병 유한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등기까지 마치자, 을 회사가 공정증서에 관하여 병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에 합병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제기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의 존부는 병 회사와 갑 회사의 합병 사실의 존부에 달려있는데, 병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그 후 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40조 , 제190조 에 따라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효력이 있는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합병 사실을 전제로 병 회사가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자 갑 회사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합병 사실의 존부를 판단할 때 일반에 대한 공시를 위한 합병무효등기가 마쳐졌는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도,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까지 합병무효판결 확정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합병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31조 , 제32조 , 제45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사집행법 제45조 , 상법 제190조 , 제238조 , 제240조 , 제603조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공2015상, 296)
유한회사 대승전력
유한회사 서광전기조명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유한회사 광세이에프시(이하 ‘광세이에프시’라 한다)가 피고에게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를 포함하여 물품대금채무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 원고가 광세이에프시를 흡수합병하고 등기까지 마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그런데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에 위 합병에 관하여 합병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법에서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까지도 합병무효판결 확정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도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병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에 대하여 승계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31조 , 제32조 ), 이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45조 ), 이때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참조).
따라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증거관계를 살펴 과연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의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의 존부는 결국 원고와 광세이에프시 사이의 합병 사실의 존부에 달려있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광세이에프시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위 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40조 , 제190조 에 따라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효력이 있는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합병 사실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자 광세이에프시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위와 같은 합병 사실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에 대한 공시를 위한 합병무효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합병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