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2.11 2014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14: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에 있는 가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최근 5년간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