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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01:30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2:05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에 있는 선 릉 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3. 0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에 있는 선 릉 역 사거리 앞 도로 1 차로를 따라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향에서 선 릉 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과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5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택시의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