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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2.04 2020노3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피해 자의 투자금을 B에게 전달하였을 뿐 투자금의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공모 ㆍ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칠곡 H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조성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이 사건 조성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운영경비 등 포괄적인 사업 시행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성사업의 사업성 등에 대한 기망 여부 1) 공소사실 기재 사업성 관련 기망의 내용 검사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조성사업에 투자를 하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 원금은 1~2 년 후 사업 승인이 되면 즉시 상환하고, 수익의 50%를 배당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산업단지개발 절차 중 2016. 4. 경까지 지정계획 반영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B은 신용 불량자로서 약 5억 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약 920억 원을 투자금 및 금융대출 등으로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조성사업을 1~2 년 안에 진행하여 사업 승인을 받고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사실은 이 사건 조성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