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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9 2019고단13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위 ‘C’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D와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그 중 절반 가량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와 2019. 6. 3.경부터 2019. 6. 14.경까지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를 위 'C‘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계약서, 이체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