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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나3162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소유 버기카트 차량 (단, 배상책임보험임) 일시 2018. 1. 23. 15:50경 장소 서귀포시 E 소재 D 사업장 내 F 창고 앞 구내도로 상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그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우로 굽은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차량이 사고 장소에 이르러 그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F 창고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 중앙에 그어진 흰색 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바람에 원고차량 좌측 앞 범퍼에서부터 운전석 뒷부분까지 부분과 피고차량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2,121,85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9. 5.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맞은편에서 원고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음에도 피고차량 운전자가 가상의 중앙선 역할을 하는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는 피고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장 내 구내도로에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과실과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및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도로는 구내도로에 불과하여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