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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77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마트 관리운영협의회의 공동대표인 사람이다.

위 F마트의 건물관리규정에 의하면「관리주체협의회 운영비는 본 건물의 공용지분인 주차장수입, 옥상광고물수입, 건물 내ㆍ외 공용지분 임대수입, 공용지분 토지사용수입 또는 편의시설물 일체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으로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2007. 3.경 위 F마트 빌딩의 주차장 운영관리 보증금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1억 5,000만 원은 위 협의회의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대표인 D에게 자신의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위 협의회의 주차장 보증금에서라도 부족한 병원비를 대납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여 2007. 4. 25.경 D은 위 건물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부족한 병원비 1,300만 원을 대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신의 병원비 1,300만 원을 지불해야 할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협의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및 공범간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