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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02년경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 및 그 후유증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사정들과 더불어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상향된 사실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이 사건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원심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하여 법률상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