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이 ‘I’ 수익금 관리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K가 2013. 2. 초순부터 ‘I’를 운영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L,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의 ‘I’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I’ 운영권을 빼앗기 위한 계획 아래 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피해자 J을 야산에 끌고 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L, M과 2013. 1. 초순경 피해자 K로부터 위 ‘I’ 운영권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피해자 K를 도와 위 카페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J을 폭행하여 J으로 하여금 2013. 1. 말경 위 카페 운영ㆍ관리를 포기하도록 하였으며 L과 M은 피해자 K로 하여금 위 카페 운영을 포기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 K를 수회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 K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위 카페 수익금 관리 계좌를 피해자 K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피해자 K가 수익금 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 무렵 위 카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