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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335』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92번 길 11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692번 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1496』 피고인은 2018. 7. 2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31.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45번 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2018 고 정 1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