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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가합35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일신건설 주식회사에게 298,045,775원, 원고 용진종합건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시흥시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에게 천왕-금이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입찰 절차를 거쳐 2009. 4. 8. 원고들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계약금액은 12,003,264,726원, 공사기간은 2009. 4. 10.부터 2012. 4. 9.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바,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Ⅷ.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4.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항목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3-나 및 다항목의 규정은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3-다항목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Ⅳ-1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Ⅸ-9-나-1), 2) 해당하는 시공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6. 공사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