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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수 회 존재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3km 가량으로 짧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0.175% 로 비교적 높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