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26%의 높은 수치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