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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10 2014노22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고 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은 강제추행할 의사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은 종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와 같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면서 팬티를 내려 허벅지까지 팬티가 내려갔다. 제가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속옷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제 옷을 벗기려고 했고 당시 단추가 모두 풀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공판기록 제85면, 증거기록 제28면), 피고인 역시 ‘위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렸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아니고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