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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3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2. 초순 12:00경 인천 동구 B건물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외에 그때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 중순 12: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요구르트 병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요구르트 병에 뚫은 구멍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외에 그때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4고단838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0. 5. 17:0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송도역 앞 도로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은 후 위 송도역 화장실로 가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0. 1. 20: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담배 4개비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