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58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 상과 실 치사,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F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의 소유자, 피고인 A 는 건물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G’ 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1 층에 있던 식당, 부동산 사무실을 도료류 판매소( 페인트 판매점) 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기화로 대수선 허가 없이 건물 2 층에 있던 총 4 가구의 가구 간 경계 벽을 철거하고 새로 조적하면서 그중 3 가구를 소위 ‘ 투 룸 ’에서 ‘ 원 룸 ’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1 가구는 2 가구로 분리하는 등 가구 수를 총 5 가구로 증설하고, 3 층에 있던

1 가구는 2 가구로 분리하는 등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대수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0. 경 피고인 A와 도급 금액 1억 3,200만원인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을 체결하고, 2016

6. 27. 경 2차로 도급 금액 4,950 만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건물을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거하여 사전에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건물은 1 층의 기둥 2개에 폭 1.5cm 정도의 금( 크랙) 이 가 있는 등 균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기둥에 있는 보에 에이치 (H) 빔 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1 층 벽체 일부가 철거된 상태 여서 위 금이 간 기둥을 포함한 1 층 기둥들이 원래 하중에 비하여 증가된 하중을 지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 층 외벽에도 폭 1.5cm, 길이 2.5m 정도의 금( 크랙) 이 있었으며, 1 층...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