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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9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8. 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백화점’의 위탁경영을 맡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의류매장 1069호, 1070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F가 2013. 10. 30.까지 위 의류매장을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백화점을 아울렛 매장으로 업종 변경하기 위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2013. 3.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그곳 직원들로 하여금 위 백화점의 출입문을 통제하도록 하여 위 의류매장에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의류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8. 23: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의류매장 1069호, 1070호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과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위 의류매장에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7,108,500원 상당의 위 의류매장 인테리어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

1. H 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