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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6.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러시아에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러시아산 목재를 가공한 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유럽 및 다른 수입제품 및 국내 가공 제품에 비하여 훨씬 높아 월간 28,785,483원의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주식회사 F에 자본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투자하고 7,5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 주식회사 F의 지분 25퍼센트를 주고, 러시아산 목재 가공, 수입으로 발생하는 연 3억 4,542만 원의 이익금으로 매년 2회(6월, 12월) 이익금 중 50퍼센트를 지분별로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러시아산 목재를 가공, 수입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주식회사 F의 러시아 자회사는 러시아 현지에 목재가공용 몰더기(목재의 표면에 홈을 파는 기계) 1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그러한 시설로는 연간 최대 2억 8,000만 원 상당(국내 판매가격 기준)의 목재를 가공할 능력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위와 같은 이익금을 발생시킬 사정도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연 3억 4,542만 원의 이익금으로 매년 2회(6월, 12월) 이익금 중 50퍼센트를 지분별로 분배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그 무렵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주식회사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