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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나2008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그 유족들이”를 “민법 제752조가 정한 그 유족들이”로 고치고, 같은 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망 S의 며느리이자 망 T의 형수인 원고 A은 이 사건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하여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이 사건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금전으로 위자하여야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며, 제7면 제5행부터 제8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9면 제1행 “피고의”부터 같은 면 제4행 “상당하며,”까지를 삭제하며, 제9면 제9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 사이의 “원고들”을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 각 고치고, 제10면 제3행 이하를 삭제하며, 별지 2 ‘원고들의 상속분 및 위자료 계산표’의 순번 1번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표 순번 6번 F의 망 T 상속지분 기재 중 “8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희생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