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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9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도 매우 높은 점,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이 분담한 인출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이와 같은 단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당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