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76,558,539원 및 그 중 776,295,925원에 대하여 2015. 6. 23...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4. 7.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5조 (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피고 회사)이 주채무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요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상환범위) ① 신보(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피고 회사)과 연대보증인(피고 B)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하략)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보(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말하며,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2015. 6. 23. 현재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신보(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2%이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만, 보증기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