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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9 2018가단2211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9. 12.경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광주군 C 답 673㎡를 6,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영 수 증 일금 육천이백만 원 위 금원을 광주군 C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전부 영수합니다.

2000년 9월 12일 매도인 B (인) A 귀하

다. 한편, 위 경기도 광주군 C 답 673㎡은 2005. 4. 25.경 광주시 C 답 16㎡, D 답 112㎡와 E 답 545㎡로 분할되었고, 광주시가 2006. 3. 27.경 그 중 E 도로 2012. 11. 21.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545㎡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하였다

(이하 분할 후 광주시 C 답 16㎡, D 답 112㎡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00. 9.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