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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6 2018구합609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500명을 고용하여 티브이홈쇼핑 프로그램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7. 12. 26.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글로벌사업팀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C은 2013. 12. 23부터 2014. 2. 21.까지 참가인의 글로벌사업팀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C의 지도사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C은 2014. 3. 17. 참가인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7. 4. 26. 참가인에게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달 28. 참가인에게 ‘2014. 1. 20.경 회식 후 회식이 있었던 날은 2014. 1. 17.이나, C은 2014. 1. 17.이 아닌 2014. 1. 20.경 회식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였다.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참가인은 참가인의 태국법인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2017. 5. 23. 귀국하자 원고에게 위 신고사실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같은 달 2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4.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참가인의 징계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16.과 같은 달 21.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한 후 '원고가 2014. 1. 17. 회식 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대학에 재학 중이며 인턴사원으로 채용 여부가 불확정적)인 C을 모텔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통한 성희롱성추행을 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5조 제10항, 제13항, 제2항, 제20조 제2항, 제4항, 참가인의 윤리규범 제49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다

'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의결하였고, 2017. 6. 26.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7. 7. 2.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의 재심 징계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13. 심의를...